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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6가단92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30,705,117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단 원고 스스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