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23.선고 2011두265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두265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제주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제주)2011누152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6.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