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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와 대출약정을 맺고 ‘즉시결제서비스’(피고인의 마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다음 날 피해자가 대출의 형식으로 즉시 지급하고, 며칠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대출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위 마트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자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즉시결제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대출받더라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자동이체되기 전에 즉시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빚, 사채 등이 누적되어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2018. 2. 11.경 F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909,440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미상환 대출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12,127원을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2. 12.경 J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2018. 2. 13.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4,768,6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2. 13.경 J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결제하여 2018. 2. 14.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34,333,920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미상환 대출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31,149,217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