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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58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를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K’의 강사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인터넷에 K 싸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전국전화번호인 L 개설하여 「전국 8개지역 방문연수」,「전문강사의 방문 연수 OK」라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을 운영하면서, 2013. 1. 1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 수강생을 운전강사인 B에게 연결시켜 주어 B로 하여금 운전교습을 하게 하고, B로부터 그가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교습료 중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소속 운전강사인 위 B 등으로 하여금 서울, 부천, 수원, 안산 등 각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운전교습생들과 연결시켜 교습생 1인당 중형차 기준 1시간당 23,000원, 10시간 기준 230,000원을 받아 약7만원을 교육생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2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