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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F,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T 빌딩 5 층에 있는 ‘U ’에서 보험 설계사로 종사하던 중 2015. 7. 경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 수신 투자금을 모집하는 V 주식회사 실질적 운영자 W으로부터 사업 설명회를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X 팀’ 을 만들어 각 부 지점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보험 설계사 이면서 수석팀장 직책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 서울 서초구 Y 건물 Z( 주) 사무실에서 AA에게 “Z 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AB, AC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Z’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074,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2016. 1. 3.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014,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