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에 있는 ‘청기와 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