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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2 2014가단3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C(2003.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00. 3. 5. 5,000,000원, 같은 날 38,800,000원(차용증서상 38,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가 같은 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망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는 인영부분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나, 피고가 인장을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산시 D동장, 대구광역시 남구 E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신고된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피고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대구 남구 F 가동 101호’였음에도 망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대구 남구 G’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서의 필체는 외견상 모두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10년의 시효소멸기간이 임박한 2013. 11. 1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망인 및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한 바 없고, 심지어 망인이 2003. 7. 5.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모른 채 망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망인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