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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17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용자이고, F는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며, 피고인은 E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3:20 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인 피해자 G(63 세 )으로 하여금 H, I과 함께 위 놀이터 주변 나무들 사이에 지상 4.5m에 설치된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놀이터 주변 나무 위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 약 2.8m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17. 1. 18. 00:1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 고장 동)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