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0 2016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7:5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 본리에 있는 백두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산 합리에 있는 제 2 행정 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