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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1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6. 7. 1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0:4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노트북, 헤드셋, 키보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G 노트북 1대 시가 1,424,000원 상당, 블루투스 헤드셋 및 게이밍키보드 각 1대 합계 158,900원 상당 등 전자제품 3점 총 합계 시가 1,582,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6. 7. 11:0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1:0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