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3가단1539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1. 10. 23. 접수 제55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5㎡ 내(이하 ‘피고 점유부분’) 수로에 수로 풀륨관을 설치하여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0,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로 풀륨관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배수로를 설치하였을 뿐 부당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점유할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 피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수로 풀륨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배수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해마다 발생하는 우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마을 주민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황 물길의 형상에 맞추어 배수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던 사정, ② 현재 설치된 배수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농지의 농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사정, ③ 배수로를 철거할 경우 인근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 ④ 배수로를 이설하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철거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