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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37 경 서귀포시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3번 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탁자를 밀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 소유의 접시, 재떨이,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사판결 문 등 사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5만 원으로 적은 점, 처벌 불원 (2016. 4. 26.)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10회( 집행유예 5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