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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7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343,2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1.부터 2018. 3. 30.까지)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는 2018. 3. 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4. 26. E에게 보험금 3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E와 C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또는 보증금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5. 13.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8. 3. 1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22,500,000원(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217,500,000원은 2018. 3. 30.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 ‘채권최고액 231,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3. 26. 말소되었는데, 말소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53,488,51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