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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3노31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한 피해액이 약 6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금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천만 원, 피해자 F에게 2,05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