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55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58,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09. 4.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9578호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58,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09. 4. 24.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9578호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