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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55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58,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09. 4.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9578호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