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7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 1 내지 12호, 추징 19,730,000원, 위 추징금의 가납명령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주형이 너무 가볍고 추징은 190,730,000원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주형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형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금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1/2 씩 나누었고, 성매매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190,7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0,730,000원의 금원을 취득하였고,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인 190,730,00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19,730,000원만 추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주형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