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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2:25 경 김포시 돌 문로 77번 길 돌 문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C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 등 견적 211,64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2:25 경 김포시 감정동에서 김포시 돌 문로 77번 길 돌 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의무보험 미가 입한 C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cctv 영상), 내사보고( 물적피해 및 이륜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 입)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투 싼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