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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9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7. 9. 피고에게 양산시 D 일원의 부지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2009. 7. 10.까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추후 경매입찰시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담보로 양산시 D에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7. 10. 7,000만 원, 2009. 8.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7. 10. 피고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1225㎡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4088호로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진행 도중인 2013. 7. 11. 원고의 지인이자 법무사인 C와의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12. 31., 원금과 이자 미지급분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률 2%로 각 정하여 차용하되, 담보로 피고 소유의 양산시 F 임야 16,478㎡(이하 ‘이 사건 근저당 임야’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2013. 7. 12.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3. 7. 11. 원고승계참가인은 C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가 이를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피고가 위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