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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21176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식회사 세경오토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3,27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