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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6545

유언증서 진부확인 및 유언유효의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효력 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I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J을 두었고, I이 사망한 후 K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원고를 두었다.

나. J은 2015. 9. 1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 G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H은 2016. 8.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그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46439호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원고는 6/12 지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 G은 각 1/12 지분)가 마쳐졌다.

마. 망인 명의의 별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 2006. 1. 11.자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271호로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고, 2017. 4. 21.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소속의 L 변호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위 검인절차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대리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는 망인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유언장의 발견시기도 의문점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의 무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언효력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효력 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