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821 | 상증 | 2003-09-18
국심2003서1821 (2003.09.18)
증여
기각
을은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되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 갑은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지인간의 거래는 우회거래로 볼 수 있어 정상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국심2003중1819 / 국심2003서1768 / OOOOOOOOOO / 국심2002광0870
국심2003서1768 OOOOOOOOOO 국심2003중1819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유진컴텍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인 이우상(국심2003중1819 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은 1999.8.3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용택)의 자(子)인 이경연(국심2003서1768 심판청구인)·이재연(OOOOOOOOOO 심판청구인)·이여연(국심2003서1821 심판청구인)〔이하 3인을 “청구인 을”이라 한다〕에게 150,000천원(1주당 25천원)에 양도한 후, 2000.10.15. 동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두차례의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도·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 양도·양수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3.3.2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33,38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갑(30%지분)과 청구인 을(70%지분)은 각각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임원을 겸하고 있는 독립된 거래자에 해당되어 어느 일방이 타방에 종속된 사용인이 아니어서 각각 지배주주로서 대등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거래자이므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어 청구인 을이 청구인 갑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100%의 지분율을 확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을은 청구인 갑의 요청에 의하여 마지못해 액면가의 5배(1주당 25천원)로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청구인 갑이 원하면 동일한 가액으로 다시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1999.8.31.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가 1년 후인 2000.10.5. 청구인 갑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으로 다시 환매하였는 바, 양 거래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갑은 쟁점주식 매매거래일 현재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양거래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청구외법인은 2000.10.18. 기존주식의 500%를 유상증자하고 대금을 납입하였는바, 청구인 갑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되므로 유상증자 이전인 2000.10.16. 청구인 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성만·박종필·최경오 등 3인에게 쟁점주식 중 3,000주(1주당 25천원, 15%지분)를 75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자와 거래한 시가(1주당 25천원)가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 갑이 1999.8.31.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을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70%(이여연 30%, 이경연·이재연 각 15%, 청구인 을의 부 이용택 10%, 계 70%)를 보유하였고, 2000.10.5.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환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 을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이여연 50%, 이경연·이재연 각 20%, 청구인 을의 부 이용택 10%, 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을은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 갑(이우상)은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동 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지배주주간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경우 1998년 매출액이 6,390백만원 이었다가, 1999년에는 11,309백만원으로 외형이 급신장한 법인임을 감안할 때, 1999년도 및 2000년도 쟁점주식 거래분이 1주당 25천원으로 동일하게 거래한 가액을 객관적인 제3자의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조성만은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이경연의 장모와 조성만의 배우자가 자매지간이고 나머지 2인도 서로 지인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우회거래로 볼 수 있어 이들간의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정상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특수관계자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1주당 25천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3)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③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소유주식변동상황은 아래(표1 참조)와 같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표1 :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소유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당초 | 1999.8.31. | 2000.10.5. | 2000.10.16. | 2000.10.18.(증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용택 | 2,000 | 10 | 2,000 | 10 | 2,000 | 10 | 2,000 | 10 | 12,000 | 10 |
이여연 | 6,000 | 30 | 10,000 (4,000) | 50 (20) | 6,000 (△4,000) | 30 (△20) | 6,000 | 30 | 36,000 | 30 |
이재연 | 3,000 | 15 | 4,000 (1,000) | 20 (5) | 3,000 (△1,000) | 15 (△5) | 3,000 | 15 | 18,000 | 15 |
이경연 | 3,000 | 15 | 4,000 (1,000) | 20 (5) | 3,000 (△1,000) | 15 (△5) | 3,000 | 15 | 18,000 | 15 |
소계 | 14,000 | 70 | 20,000 (6,000) | 100 (30) | 14,000 (△6,000) | 70 (△30) | 14,000 | 70 | 84,000 | 70 |
이우상 | 6,000 | 30 | 0 (△6,000) | 0 (△30) | 6,000 (6,000) | 30 (30) | 3,000 (△3,000) | 15 | 18,000 | 15 |
조성만 | 1,000 (1,000) | 5 (5) | 6,000 | 5 | ||||||
박종필 | 1,000 (1,000) | 5 (5) | 6,000 | 5 | ||||||
최경오 | 1,000 (1,000) | 5 (5) | 6,000 | 5 | ||||||
계 | 20,000 | 100 | 20,000 | 100 | 20,000 | 100 | 20,000 | 100 | 120,000 | 100 |
※ 주 : 음영부분이 쟁점주식의 거래이고, ( )의 숫자는 증감내역임
(2) 먼저,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지 본다.
청구인 을과 부 이용택은 위(표1 참조)에서 보듯이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1999.8.31.과 2000.10.5.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70%, 100%를 소유하고 있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청구인 갑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퇴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갑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법인등기부상 임원)이고, 2001.1.31.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청구인 갑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인정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있어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인 바(국심2002광870, 2002.6.14., 같은 뜻), 청구인 을(지배주주)과 청구인 갑(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1주당 25천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1999.8.31. 및 2000.10.5.)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표2, 표3 참조)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표2 : 1999.8.31. 증여의제분 계산내역>
(단위 : 천원)
증여자 (청구인 갑) | 수증자 (청구인 을) | 주식수 | ① 평가금액 (@160,503원) | ② 매매가액 (@25,000원) | 증여의제액 (① - ②) | 증여세 |
이우상 | 이여연 | 4,000 | 642,012 | 100,000 | 542,012 | 133,384 |
이재연 | 1,000 | 160,503 | 25,000 | 135,503 | 22,230 | |
이경연 | 1,000 | 160,503 | 25,000 | 135,503 | 22,230 | |
계 | 6,000 | 963,018 | 150,000 | 813,018 | 177,844 |
※ 주 : 1주당 평가액 산출근거(1999.12.31.이전) → 〔(1주당 순자산가치 153,065원 + 1주당 순손익가치 138,760원) / 2 〕× 1.1(10% 할증) = 160,503원
<표3 : 2000.10.5. 증여의제분 계산내역>
(단위 : 천원)
증여자 (청구인 을) | 수증자 (청구인 갑) | 주식수 | ① 평가금액 (@424,112원) | ② 매매가액 (@25,000원) | 증여의제액 (① - ②) | 증여세 |
이여연 | 이우상 | 4,000 | 1,696,448 | 100,000 | 1,596,448 | |
이재연 | 1,000 | 424,112 | 25,000 | 399,112 | ||
이경연 | 1,000 | 424,112 | 25,000 | 135,503 | ||
계 | 6,000 | 2,544,672 | 150,000 | 2394,672 | 1,117,016 |
※ 주 : 1주당 평가액 산출근거(2000.1.1.이후)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순자산가치 208,942원과 순손익가치 326,240원 중 큰 금액인 326,240원에 대주주 30% 할증평가(326,240원 × 1.3 = 424,112원)
(나) 청구인은 위(표1 참조)에서 보듯이 2000.10.16.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1주당 25천원에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25천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위(표2, 표3)에서 보듯이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이 160,603원(1999.8.31.)과 424,112원(2000.10.5.)이고, 단순히 순자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액(1주당)도 153,065원(1999.8.31.) 및 208,942원(2000.10.5.)인 바,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 대등하고 독립된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1주당 25천원)에 거래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외형이 급신장한 점(1998년 6,390백만원, 1999년 11,309백만원)에 비추어 볼 때,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주식거래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거래가액(1주당 25천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25천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인 조성만은 지배주주인 이여연(“청구인을” 중 1인)의 처 이모부이고 나머지 2인도 서로 지인관계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래당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만한 매매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95누18079, 1996.12.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의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9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권 광 중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