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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8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5. 4. 23:4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66에 있는 ‘여술근린공원’ 앞길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8. 6.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여 숙소 근처까지 왔으나, 교통체증이 있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주차를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비교적 경미한 점, ④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평택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배우자가 하는 농사를 돕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