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3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 “야 이 건방진 새끼들아! 너 거들이 내가 술 먹는 자리에 와서 술값을 주라 마라 참견 하노! 건방진 새끼들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씨 발 놈들아! 안 나가 나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F 소재 D 파출소에서 E에게 “ 내가 조사 받고 나오면 보자! 아침에 니 퇴근할 때 벽돌 들고 따라가서 대가리 찍어 뿐다.
니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난 택시기사다.
나는 내일부터 일 안 하고 니 따라 다닐란다.
길에 다닐 때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며 마치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