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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3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 “야 이 건방진 새끼들아! 너 거들이 내가 술 먹는 자리에 와서 술값을 주라 마라 참견 하노! 건방진 새끼들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씨 발 놈들아! 안 나가 나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F 소재 D 파출소에서 E에게 “ 내가 조사 받고 나오면 보자! 아침에 니 퇴근할 때 벽돌 들고 따라가서 대가리 찍어 뿐다.

니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난 택시기사다.

나는 내일부터 일 안 하고 니 따라 다닐란다.

길에 다닐 때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며 마치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