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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6고단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모래 채취 및 복구 토( 모래를 파고 나면 다시 메우는 데 필요한 흙) 채취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 설계도, 진입도로, 민원이 모두 해결되어 있으므로 허가 접수만 하면 된다.

모래 채취허가를 받아 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장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모래 채취허가를 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가 적인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1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이 돈을 현재 야적되어 있는 모래 반출 문제 해결비용과 허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1 주일 내에’ 야적되어 있는 모래를 모두 반출하고 골재 채취 허가 서를 접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골재 채취 허가에 필요한 준비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받아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1 주일 내에 골재 채취 허가 서를 접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