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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20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385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원고는 피고에게 6,842,363원 및 그 중 6,521,753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2019. 9. 10. 원고의 변제 및 피고의 이자채무 일부 면제로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터잡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자 채무 중 일부를 감면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