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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68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5: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 집에 데려 다 줘,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 일 제대로 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담배 사겠으니 계산해 라, 씹새끼야! ”라고 소치리고 피해자 E이 담배가격이 4,5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 E을 노려보면서 “ 내가 4,500원 줄게”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E이 담배를 내주지 아니하자 “ 이 새끼가 장난 하나, 개새끼야!”, “ 장난하냐 ,

너 이 새끼, 나 무시해 ”, “ 담배 안 줘 새끼야, 내가 만만해 ”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그 곳 계산대를 잡고 엎어 버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담배 1 개비를 꺼 내 입에 문 후 피해자 E에게 불을 붙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편의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이 계산대 맞은편에 서 있어 주먹이 닿지 않자 계산대 위에 있던 담뱃갑들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위 마 일드 세븐 담뱃값 4,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편의점 계산대를 수리 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