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C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1. 12. 29. 09:1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은행 유동지점에서, 피고인과 D는 B로 하여금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고 B의 옆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은행에 비치된 광주은행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광주 북구 F(이하 기재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는 B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고 B의 옆에서 대기하고, B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광주은행)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