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거(김해시 P아파트 106동209호), 직장 주소(김해시 Q에 있는 R), 자택전화번호(S), 휴대전화번호(T)를 기재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제33, 35쪽),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