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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2:30경 광진구 B편의점에서, 두유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이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그레이스 승합차에서 망치를 꺼내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 안에 없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어디갔냐, 내가 죽여버릴거다, 네가 잘못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ㆍ유사처벌전력 다수, 미합의, 살상이 용이한 물건 휴대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 넘어선 처벌전력 없음, 반성,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