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103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3.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2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0. 1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수도 캄팔라(Kampala, 이하 ‘캄팔라’라 한다) 마킨데(Makindye) 지역 출신의 무간다

(Muganda) 종족으로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 한다)을 지지하였고, 2006년경부터 FDC의 당원으로서 동원자(Mobilizer)의 직책을 맡아 FDC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우간다

에서 2011. 4.경 연료나 물가상승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걸어서 직장까지(Walk to Work)]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모집한 사람들은 위 시위에 참가하여 상점 및 정부시설을 부수고 정부 차량을 방화하였다.

우간다

정부는 원고가 모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수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간다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