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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세종마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비골만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