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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42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4.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E(원고가 인수한 뒤 명칭을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중구 G외 1 소재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E 대표이사, 피고 C은 E의 실질 사주, 피고 D은 E 부사장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 8. 공인중개사 I의 중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8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약 80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진행 중이던 경매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되, 소유권 이전은 이 사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E의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은 현 대출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80억 정도), 승계 불가시 조건 없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즉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법인 내에 있는(법인 소유의) J(안산시 K) 토지 및 건물은 매도인이 2015. 5. 1.자로 이전해가며 비용 5,000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호텔 운영은 2015. 5. 1.부터 매수인이 시작하며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제반관리비,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호텔 영업 중에 발생한 제반경비, 미수금 채무 등은 2015. 5. 1.자로 정산처리한다.

마. 원고는 2015. 4. 8.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9. 나머지 계약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4. 17. J 소유권 이전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22. E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다음 2015. 5.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