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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