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200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