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M, O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