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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3.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78] 피고인은 2014. 10. 3. 22:27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소란을 피워 이에 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경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및 민원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경찰관들 나 해병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136]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H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수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여, 57세)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식당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137] 피고인은 2014. 11. 2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이라는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