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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 13:30 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룡동 사거리에서 조양 빌라 쪽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양 차량의 교 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로를 양보하는 차량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피의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E 소유의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교환 등 1,263,8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12:40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조양 빌라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같은 리에 있는 269-7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