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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0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3. 8. 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식 2만 주 중 9,000주를 가진 주주였는데, 위 퇴직 당시 위 주식 전체를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2. 7. 23.부터 2013. 4. 4.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억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 피고의 대표이사 C이 동업을 하기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투자하고 위 자금은 주로 공장건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D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D은 사업 관련 노하우와 기술 등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D의 동생 C이 맡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C은 각 피고의 주식 2만 주 중 9,000주씩을, E이 2,000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직을 맡게 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사업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자신의 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여 그 총액이 1억4,2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3. 8. 9.경 자신의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였고, 이때 D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가 그동안 피고 회사에 입금한 돈을 모두 변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