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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73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