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72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6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A과 6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