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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7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E이 다짜고짜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피해경위를 진술한 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만 진술을 하였다. 2) E의 일행인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E의 목을 쳐서 E을 넘어뜨려 E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코 부분과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과 E의 일행이었던 F 모두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G과 F은 원심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증언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거나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