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E이 다짜고짜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피해경위를 진술한 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만 진술을 하였다. 2) E의 일행인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E의 목을 쳐서 E을 넘어뜨려 E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코 부분과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과 E의 일행이었던 F 모두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G과 F은 원심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증언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거나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