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살인 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뒤에서 보는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미수 및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상해 미수 및 재물 손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그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상해 미수죄 및 재물 손괴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재물 손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역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