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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11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12745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30,024,289원 및 그 중 61,356,000원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다.

나. D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2. 7. 27. 망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2. 7. 28. 접수 제486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E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라.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망 E은 1997. 11.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E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의 망 E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1/3씩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