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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루이비통 지갑 1개 201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의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피고인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15:10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15 '대각사'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빨간색 손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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