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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515 | 부가 | 2016-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515 (2016. 12.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인 것을 확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 환급세액 OOO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등 쟁점거래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더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업태는 주택신축판매, 임대로 되어있었다. OOO의 주업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이었으므로 부동산업(임대)이 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OOO은 사업자등록 당시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바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까지 확인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선결정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았다.

(3)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매도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서로 상의한 후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계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2) OOO은 OOO 건설ㆍ주택신축판매(451102), 부동산ㆍ임대(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신고폐업 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ㆍ임대(701201)로 신고하였다. 또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거래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 부동산임대(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 임차인 2명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양도인 OOO은 2013.6.25. 주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부업을 부동산업(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폐업하였다. OOO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는 701201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는 70120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 부동산업(임대)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근린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쟁점거래를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7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 OOO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양도인 OOO이 사업자등록시 주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하였지만 계속ㆍ반복적으로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양도인 OOO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인 것을 확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지급한 점, 양도인 OOO이 쟁점거래를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거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청구인이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