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 23:0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은행로3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