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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6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L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B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C는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D는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휴대폰 개통 보조금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당 3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광고를 통해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단기간에 대량 모집하여 신규개통에 따른 개통수당을 받아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L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게 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는 전화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 등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마다 1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바지사장으로 모집한 X를 내세워 휴대폰 위탁판매업체인 ‘Y’를 만들어 위 X의 남편인 ‘Z’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한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