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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26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31. 화성시 F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G’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G’의 사업등록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편의상 ‘C’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가스 공급기간: 가스공급개시일로부터 5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5년 씩 공급기간이 연장된다.

② 가스요금: 1,860원/kg ③ ‘G’은 원고를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로 지명하고 10년간 공급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④ 원고는 ‘G’의 사업장에 저장탱크, 가스버너, 기화기 등 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공급 시설물(명세서상 가액 합계 4,680만 원)을 설치하여 ‘G’에 임대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다.

⑤ 이 사건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G’은 시설물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G’의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2012. 4. 17.경부터 2015. 5.경까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스대금 39,158,5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G 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C과 연대하여 미지급 가스대금 39,158,586원과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46,800,000원 합계 85,958,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