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노1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억 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4,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기재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