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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